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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7년' 이명박, 구속집행 정지…"재수감 6일 만에 석방"

2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집행정지 효력 견해 대립"
대법원 최종 결정 때까지 집행 정지…단,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법정 구속된 지 엿새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지난 19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결정도 취소해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보석취소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있고, 경호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며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구속이 이뤄진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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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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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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