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법정 구속된 지 엿새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지난 19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결정도 취소해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보석취소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있고, 경호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며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구속이 이뤄진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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