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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실감콘텐츠 제작 공모’ 박물관 4곳 선정

국비 17억 확보, 첨단 미디어기술 활용 색다른 문화체험 제공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문체부가 주관한 ‘2020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공모사업’에 목포자연사박물관 등 4개 공립박물관이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모 결과 전국에서 22개소가 선정됐으며, 이중 전남이 4개소에 국비 17억 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과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물관별 사업으로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5억 원을 들여 박물관 중앙홀에 360도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조성하고 테마별 인터랙션 자연사 체험존 등을 만들어 서비스할 예정이다.

목포 근대역사관은 도시의 형성 과정을 보여줄 홀로그램과 목포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증강현실(AR)그래픽 콘텐츠 등에 5억 원을 들여 만들게 된다.

장흥 방촌유물전시관은 세시풍속으로 전승된 농악 ‘방촌 매귀’를 주요 콘텐츠로, 관람객의 음성이나 동작에 반응한 참여형 인터렉티브 미디어 영상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진도는 남도전통미술관, 진도역사박물관, 소치기념관을 연계해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에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실감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에 5억 원을 투입한다.

윤진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역 박물관․미술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새로운 유물․작품을 내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 관람객들의 관심이 시들어 간 상황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공모사업’은 공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실감콘텐츠를 제작․활용해 박물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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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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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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