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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왜곡·비방 보도 도를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호 적극 나서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1대 국회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거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부작용을 확대해석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흔들림 없는 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등 103개 단체의 연합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일부 보수언론과 임대인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도시와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만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살이 20년간 16번 넘게 이사 다녔다는 세입자 가장의 분노, ▲30억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단칸방 좁은 원룸의 월세로 내야하는 청년 세입자의 한탄, ▲일을 해서 저축한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세인상으로 2년마다 은행 대출창구를 방문하며 인간 등급심사를 받는다는 세입자의 자괴감,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아래층 임대인의 반려견이 짓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세입자의 웃푼 한숨과 고통을, 이제는 덜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1대 국회의 시작 직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 되었다.

세입자 주거안정이 시급한 민생법인인 만큼,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된 개정안은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우리 세입자들과 주거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 점에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간 세입자들의 설움과 고통은 외면하더니, 불투명한 임대수익을 누려온 임대인들을 걱정하는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편파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역차별 법',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재산권 침해', '세입자들의 을질', '건물주 위 세입자', '임대시장 붕괴 초래', '슈퍼 여당의 황당법안'이라는 워딩으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입을 빌려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오랫동안 지배해온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임대차 체계에서, 힘의 균형점으로 향해 가려는 논의가 '세입자 을질'로 모독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도가 지나치다. 개정안은 2년의 계약을 갱신할 시 세입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 횟수 제한 없이 부여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입각하지도 않고, 부적절한 비유와 편파적 입장만을 내세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왜곡된 임대차 체계에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인상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법이 황당한 법안'으로 공격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 그러나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는 유엔 등에서 권고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이다.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만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에 대한 4차 심의 권고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도시와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황당' 하다면, 우리사회가 잘못된 길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년-> 2년) 때문에, 1990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월세 폭등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일견 타탕한 비판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는 국제 스포츠행사를 앞둔 도시개발과 이주 수요,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에 의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시 전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제도 도입 전 임대인들이 비정상적인 전월세 인상이 걱정된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발목 잡을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해야 맞다.

서울살이 20년간 16번 넘게 이사 다녔다는 세입자 가장의 분노, 30억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단칸방 좁은 원룸의 월세로 내야하는 청년 세입자의 한탄, 일을 해서 저축한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은행 대출 창구를 방문하며 인간 등급심사를 받는다는 세입자의 자괴감,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아래층 임대인의 반려견이 짓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세입자의 웃푼 한숨과 고통을, 이제는 덜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계약강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보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와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만큼, 국회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임대인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30년째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걸음을 내 딛을 때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20. 6.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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