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선의 국권을 일본에게 넘기면서 친일의 대가로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매국노 이완용이 소유했던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 7.7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BS는 '8시 뉴스'에서 광복 72주년을 맞아 이완용 토지 규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알려진 이완용 토지 규모는 1919년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나, SBS 측에서 조선총독부 자료까지 찾아 동명이인을 제외하고 모두 확인한 친일재산조사위 내부보고서에서는 실제 토지 규모가 1570만㎡보다 664만㎡가 넓은 1801필지, 2234만㎡(675만7850평)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7배에 달하는 크기로, 조사위가 4년간 활동 끝에 친일파 168명으로부터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1.7배나 넓다.
해당 토지는 군산·김제·부안 등 전북에 73%, 서울과 경기에 27% 집중됐다. 이완용은 러일전쟁 전후 곡창지대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팔아넘길 목적으로 전북 땅을 집중 매입했다고 SBS 측은 전했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완용 소유의 토지로 파악해 국가에 환수한 부동산은 10,928㎡, 그가 갖고 있던 부동산의 0.05%에 불과했다. 실제 이완용이 소유했던 98%의 토지를 광복 전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장완익 전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은 "법(친일재산환수법)이 시행(2006년)되고 난 이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 귀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 귀속 결정을 했던 재산은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다고 SBS는 밝혔다.
SBS는 이어진 보도를 통해 대부분 부동산은 이완용 후손들이 팔아넘겨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재도 후손들이 대물림 해 온 땅이 아직 남아있다고 전했다.
경기 용인 땅의 소유권 이력을 추적하니, 현 소유자의 아버지가 이완용의 장손자인 친일파 이병길이었다. 또한 전북 익산과 서울 종로 등에서도 이완용 후손들이 광복 이후까지 보유했던 땅 16만㎡를 확인했지만, 이 땅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 매각 시점이 최근일수록 환수 가능성이 큰데, 조사위는 1%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SBS측은 지적했다.
한편, 이완용은 '을사 5적(1905년 이토 히로부미의 강요에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한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킨다)'의 한 사람이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
이완용은 고종을 협박해 을사조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했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친 후 내각총리대신이 됐다.
헤이그특사사건 후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물러날 것을 압박했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완용의 재산은 이런 친일행에 대한 댓가로 알려졌다. 그는 일제로 부터 일본 후작 작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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