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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직접민주 도입, 반국가행위 소급처벌, 형사재판중지, 중임허용 등 최적기"
"국민투표법이 걸림돌? 헌법상 30일이면, 충분! 동시실시 가능성 공개 토론하자"
2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45개 시민단체, 조기대선과 국민주권 직접민주 도입 등 부분개헌 동시실시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헌법과 국민투표법 등 관련법상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는 상소를 떠올린 정도로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약 36개 단체가 결성, 가입, 동참, 지지, 공감하는 개헌개혁행동마당이 주최하고,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등 8개 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총 45개 시민단체가 "개헌 없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압도적 표차로 승리해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좌절되거나 불완전할 우려가 있다"라며 "내란청산, 내란종식, 사법단죄 및 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에서 발표된 <개헌개혁행동마당 참여단체 등 시민사회가 바라는 부분개헌안>은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검사와 법관이 각각 독점하고 있는 영장 신청과 발부와 관련된 주체와 절차 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헌정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 등을 엄벌하고, 계엄요건 등을 강화하여 내란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직무정지 등에 따른 국정공백을 방지하고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거국내각 등을 구성하고, 파면대통령을 공천한 정당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밖에도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제외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고 4년 중임을 허용함으로써 국정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개헌개혁행동마당이 요구한 부분개헌이 이번 6.3대선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달성하여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제7공화국 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와 대권주자 등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위 기자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는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 실시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작성한 <개헌과 국민투표 관련 입장>을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그 뒤 시민사회 부분개헌안 낭독이 끝나자 신동진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공동 조직·홍보위원장과 한창대 애국사랑회 총재 겸 양대산맥그룹 총재가 연대발언에 나섰고, 한영순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 겸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사)생명평화주주의연구소, 충북직접민주지역자치당(준), 친일청산한국사복원운동, 한반도평화의용군 등이 연대단체로 단체명을 올리거나 협력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겸 생명평화운동가, 임양길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내정자), 등 참석자는 약 20명에 달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보궐선거 원인제공정당 소요비용부담', '파면대통령 배출정당 공천권 박탈', '국민투표법 위헌이다! 빨리 개정하라!', '위헌법률 방치 직무유기 중대범죄 즉각 고발대상', '위헌법률 방치 권리행사방해 등 민형사상 고소고발', '내란·외환죄 외(外) 형사재판 중지', '전시(戰時) 외(外) 비상계엄불가', '내란정당해산 국민권리보장', '개헌안발안 등 국민권리보장', '대통령임기 4년 중임허용',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등과 같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회견을 진행했다.

미리 배포한 웹 자보에서는 "누가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두려워하랴? 두 마리 토끼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6.3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 등 국민합의로 일궈낸 정권교체! 30일이면 동시실시 가능하다!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모(謀) 언론이 개헌은 국민투표법상 18일전 공고해야 하므로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유력대권주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라며 "무책임하고도 경솔하며 부적절한 언행이다. 유력대권주자는 참모가 부실 보고를 한 것인지 거짓으로 둘러댄 핑계인지 해명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상임의장은 이어 "정말로 국민투표법이 걸림돌인지 여부를 비롯한 동시실시 가능성 등을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하며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위헌이다"라며 "헌법상 국회가 의결할 때 이미 20일 이상 사전 공고하도록 했으므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 사전공고 기간을 단축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송상임의장은 "헌법상 30일이면, 가능하다. 대선까지 41일이나 남았으니, 충분하다"라며 "민주당 유력대권주자는 헌정수호 의지를 보여준 의원들과 함께 국민합의가 가능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헌을 즉각 추진하라! 내란 없는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발표자별 부분개헌 핵심내용이다.

▲ 류종열 사단법인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 국민주권 직접민주제 도입과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 폐지 
- 헌법 제1조 제3항 신설 : 국민이 발안권, 소환권, 숙의권, 참여권, 정당해산권 등 직접행사
- 헌법 제1조 제4항 신설 : 국가기관이 주권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
- 헌법 제12조 일부개정 : 압수·수색 시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을 폐지하고, 영장신청 주체와 절차를 '검사 등'으로 다양화

▲ 허영구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다' 당 준비모임 대표) : 고위공직자와 준(準) 공인 등의 반국가행위 엄벌, 법관의 영장발부 독점 폐지 및 계엄요건 등 강화
- 헌법 제13조 4항 신설 : 헌법파괴, 국가폭력, 국가범죄 등 반국가행위 자행한 고위급 공직자와 언론·종교·교육계 등 지도자급 주요인사(준 공인) 및 그 가족 등에게 죄형법정주의 적용배제하고, 소급입법과 연좌제 등을 허용하는 헌정수호 특별법 제정
- 헌법 제16조 일부개정 : 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발부 독점을 폐지하고, 영장발부 주체와 절차를 ‘법관 등’으로 다양화
- 헌법 제77조 전면개정 : 계엄요건 등 강화, 국회의 사후승인 폐지하고 사전 동의 등 통제 강화하여 내란방지

▲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 대통령 4년 중임 및 임기조정 허용
- 헌법 제70조 개정 : 대통령 임기를 1회 중임 가능한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다른 선거 주기와 일치하도록 조정
-제안 취지 :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안정과 효율성, 국고절약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실질적 견제는 헌법상 총리에게 이미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능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내란과 외환 범죄 관련 대통령 직무정지 등에 따른 국정공백방지와 국정혼란 최소화 등 국정안정 보장 및 공천정당 책임강화
- 헌법 제84조 전면 개정
1.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되나, 당선 전 내란·외환 외 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
2. 탄핵 시 국회가 직접 특별검사 임명 및 비상내각 구성 가능
3. 탄핵 시 대통령과 관련 내각 급여 중지, 정당 지원 및 재산 가압류, 파면 시 국고 환수
4. 대통령 파면 정당은 차기 대선 후보 공천 금지. 단, 직전 선거비용 전액 선납할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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