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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문수, '코로나19 시국 전광훈 교회 예배 참석' 벌금형 확정

서울시 처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 '감염병법 위반 혐의'
벌금 250만원 확정…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시 피선거권 자격 박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 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는지였다.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예배가 전면 금지되면서 신도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서울시 처분이 적법했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면 예배가 밀집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이루어지고 집합금지명령 처분이 14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조치였던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처분 기간 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입은 불이익이 감염병 예방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외 피선거권 자격 박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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