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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원', 제4회 정기공연 '동행' 7일 만석 개막

양재성, 하미혜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 '동행'
생의 마지막을 향해가는 기적 같은 만남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
172석 공연장 내 코로나19 관객 간 거리두기 실천…100여석만 선착순 입장 허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빨간 피터의 고백', '아내의 서랍', '엑스트라' 등 중·장년층 관객에게 호평을 받아온 극단 '원'이 연극 '동행(윤대성 작/장성원 연출)'으로 실버관객을 찾아 나섰다.

극단 '원'은 코로나19로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실버층을 겨냥한 연극을 선택함으로써 작품성과 흥행성 등 두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

7일 저녁 개막한 연극 '동행'은 7일(화)부터 오는 19일(일)까지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개막 무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 172석인 공연장 내 관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100여석만 사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마친 관람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장을 허용, 만석이 이뤄어졌다.

극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문화공연을 펼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에 어렵게 준비한 공연인 만큼 관객들도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공연을 관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장성원 감독(44)은 "윤대성 선생님 작 '동행'을 첫 연출작으로 선택한 것은 뜻밖에도 쉬웠다"며 "현시대를 사는 모든 분들께 우리 이웃들의 삶을 통해 다시 살아갈 삶의 의지와 꿈을 가져 노년기에 자칫 소외감으로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분들께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는 생의 마지막을 향해가는 기적 같은 만남을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며, 오직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의지와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애절하게 보여줘 평단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연극 '동행'은 작품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주호성 씨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했으며 원로배우 양재성·하미혜를 비롯하여 김순이, 박종보(모세), 주현우 등과 한국 변검의 일인자인 김동영 배우가 특별 출연해 연극에 볼거리를 더해주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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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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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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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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