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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근거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 업무상 재해를 당할 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202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른바 가족 종사자가 상해를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경우 손님이 뚝 끊겨 어머니께서 조리하시고 아버지가 배달하시는데, 빗길에 넘어져 쇄골뼈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며 "또한,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거나,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은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뿐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딸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자료로써 미용실 근무경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그 공백을 가족들이 메우고 있다"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인 자영업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8만 1,300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늘고 있는데 사회적 안전장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산재보험 시행 56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의 가족 종사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이다"라며 "따라서 각종 재해로부터 더 많은 종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근간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원·권명호·정희용·이주환·유상범·엄태영·김희곤·윤영석·태영호·박덕흠·이종성·박완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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