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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본격 시행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 못한 부동산등기 5일부터 가능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방법, 추진절차 등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또한 최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7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 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이중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 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도민들이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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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동아시아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대만 시인의 날'과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행사를 계기로 세 나라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한국·대만·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문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번역과 창작, 역사 탐방과 시민 문화 교류가 결합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학이 서로의 언어와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아시아의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국립 청쿵대학교 대만어문학과(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台) 강당에서 제4회 대만 시인의 날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만 문학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후에는 타이베트남문학관에서 대만과 베트남 시인·작가들이 참여한 시 낭송과 문학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만문필회, 발지 타이어 재단, 대만 로마자 협회, 그리고 성공대학교 베트남연구센터와 대만문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문학 교류 행사로, 대만과 베트남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낭송과 작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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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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