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긴급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제명 사유를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은 탈당을 한 게 아니라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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