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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덕흠, 특혜 수주 의혹 '전면 부인'…"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박덕흠 "수주 '특혜'라면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 붕괴 자인하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돼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됐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며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의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2~3일 이내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으로,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은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 의원과 진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찰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간사가 된 후 가족 회사의 수주액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된다"며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제가 의원이 되고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니다"라며 "회사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금액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었고, 공사도 하지 않고 신기술 사용료로 돈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백지신탁 된 주식에 대해서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같은 해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 했다"며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의 입장도 보도된 바와 달랐다"며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만 "최근 일부 언론서 지적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끝에, 변화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 생각해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노위마저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환노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 청구(9월 15일)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의혹 진위 여부를 떠나 박 의원이 국토위원을 맡았던 데에는 제척 사유로 고려됐어야 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보면 제척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관련된 사건의 판사가 해당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해충돌이 발생했는데도 국토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박덕흠 방지법'을 소개하면서 "국회법을 바꿔 이해충돌이 발생 소지가 있으면 아예 제척되도록 하려 한다. 가족회사인 경우 공공기관·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맺어 사실상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00% 경쟁입찰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적다"면서도 "이해충돌은 최근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라 국토위원으로 보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2016년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져 73억의 시세차익을 챙기더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특정 내용을 질의하고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공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33억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토위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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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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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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