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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시민단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KT&G 및 정부 향해 피해대책 촉구

서울로 다투려 온 것 아니야...마을주민 80명 중 절반 이상이 암에 걸려
시민환경단체, "고강도 전면감사로 중징계하고 국가재난 인정해야"
"KT&G 폐기물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 부실관리감독 인재 참사 배상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煙草朴, 담뱃잎 찌꺼기)이 발암물질 논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수년간 유통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연초박의 유해성 발표에도 유통금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암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다.

더구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큰 KT&G가 거리낌 없이 이런 유해물질을 공급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그것도 정부기관인 환경부가 1년간 유통되도록 내버려 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연초박은 익산 뿐 아니라 강원도와 경북 등 전국 여러 곳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될 우려마저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전 동구)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는 2018년 862t, 2019년 284t, 2020년(1~8월) 1220t 규모의 연초박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지역도 강원도를 비롯해 경북, 전남, 강원, 경기, 부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KT&G로부터 지속적으로 연초박을 반입해 퇴비를 생산해왔다.

2019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활용돼 퇴비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2018년 7월 연초박이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건강영향평가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이런 보고서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유통을 허가해줬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다 2019년 11월에 가서야 뒤늦게 공식적으로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후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도 올해 9월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및 최철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위원장, 서홍관 (사)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 등 시민활동가들은 22일 연초박 관련 관·경(官經) 유착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약 10여개에 달하는 시민환경주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2000.7.'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000.09.18.)'에 따르면 KT&G 담배생산 폐기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부실관리감독과 재활용금지 늑장처분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감사원 역시 익산시 상급기관인 전북도청과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 및 유관기관인 농진청 등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발급했고, 익산시 중하위직 극소수 말단공무원에게 경징계만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축소시켰다"면서 "전형적인 부실감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또 "익산시장 등 상급 고위직 공직자는 물론 담배생산 폐기물 연초박 관리감독 총책임부서 환경부와 재활용 유관기관 농업진흥청 및 익산시 상급기관 전남도청 등 공직자를 포함하여 고강도 전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하고,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라"고 촉구 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면서 "이들 환경부 등 행정당국에 부실관리감독과 재활용 늑장금지처분 등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연초박을 처음부터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초박을 유기질비료는 물론 퇴비비료로 사용할 때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지난해 6월 22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11월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당시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7일 공개 사과했지만, 환경부가 연초박을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금년 1월경이었다"면서 "KT&G는 즉각 이를 시행했지만, 유관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시점은 금년 9월부터였다. 전년 재고로서 금년에 재활용된 연초박 물량은 284.52톤이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부실관리감독, 늑장금지처분 등이 가능한가?"라면서 "수십여 명이 암 집단발병하고, 죽어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폐기물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기물 사업장 부실지도점검, 대기오염시설 부실지도점검, 악취배출사업장 부실지도점검 등 직무상 과실집단치병, 직무상 과실집단치사 사건이라면서 직무유기에 기인하는 대형 관재(官災)참사, 대형 인재(人災)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대표는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물론 환경부와 감사원이 직권으로 무언가 신속하게 긴급비상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민원을 넣어 어렵게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송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천여명이상(1,232명)이 서명하자 그제야 비로소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고작해야 징계요구 1건(2인), 주의 3건, 인사자료 통보 1건(1인)뿐이었다. 모두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말단공무원들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KT&G는 연초박 처리공정 부실관리가 밝혀졌다"면서 "환경부가 폐기물 재활용에서 소각으로 결정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회장은 그러면서 "환경참사에 원인을 제공한 KT&G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피 맺히게 절규를 하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배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지난 9울에도 3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코로나19 사망과 관련해선 자세한 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장점마을과 관련해선 언론 등 너무 관심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장점마을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하며 "오늘 서울까지 온 것은 투쟁과 다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살려주십시요! 살고싶습니다!"라면서 "장점마을에는 지금도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절규 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강농산은 폐기물처리업과 비료업체인데 이들이 폐수를 버리는 배수로에 대하여 은폐하고 있었는데 약 수백 여 톤의 환경오명물질을 폐기처리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최 위원장이 밝힌 금강농산이 폐기 처리한 오염물질은 장마 등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저수지로 흘려보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이 물이 지하수를 통해 식수로 이용한 주민들이 암이라는 질병과 함께 피부병 등이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칭)공익감시단(준),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국민주권개헌행동,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이 개최했다.

또 이들 단체 소속 활동가 10여 명은 기자회견 동안 아래와 같은 구호 등을 힘차게 외쳤다.

- 발암물질, 살인물질 연초박 재활용 늑장금지 왠 말이냐? 관·경 유착의혹 규명하고, 직무유기 공직자를 전원 엄벌하라!

- 농진청·환경부·KT&G·전북도청·익산시청은 담배생산 폐기물인 연초박 재활용 관련 부실관리감독과 늑장금지처분 등 책임 인정하라!

- 감사원도 환경부, 농진청, 전북도청 감사제외와 관련 공직자 솜방망이 징계요구 등 부실감사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 실시하라!

-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은 대형관재참사이자 인재(人災)참사다! 반드시 국가재난으로 인정하고, 보·배상을 실시하라!

- 연초박이 퇴비비료 생산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 늑장행정표본 농촌진흥청을 규탄한다!

- 연초박이 발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류처리물로 분류한 환경부는 자폭하라!

- 연초박 유발 발암물질을 10여 년 간 방치하면서 허술한 지도점검 등 엉터리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전북도청과 익산시청 등은 책임져라!

- 늦장 행정으로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생명과 귀중한 건강을 빼앗긴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라!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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