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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희 "피격 공무원, 월북은 사실인 듯…시신 훼손은 남북 공동조사 필요"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 첩보…출처 등은 밝힐 수 없어"
"민간인 총격,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북측 진상조사 의지 보여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28일 "(공무원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활동 및 남북 주장 차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 근거와 관련해서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사실)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정보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다만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의 공무원 시신 훼손 여부를 둘러싼 남북 간 주장 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은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첩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등이 담긴 북한의 통지문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의지에는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측의 총격 사실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측이 보내온 표현처럼 우리 국민은 현재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북측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북측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내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에는 황희(위원장)·김병주(간사)·김병기·김영호·윤재갑·윤건영·오영환 의원과 황기철·류희인씨 총 9인이 임명됐다.

황 위원장은 "국방부, 국정원, 해경, 유가족 등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확인을 위한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남북 공동대응 메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우리 민간인의 북한 해역내 북한군 총격사망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주관하는 당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는 국방부, 국정원, 해경, 유가족 등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확인을 위한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위위원은 황희 의원(위원장), 김병주 의원(간사), 김병기 의원, 김영호 의원, 윤재갑 의원, 윤건영 의원, 오영환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류희인 전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등 총 9인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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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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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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