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발각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으로, 직접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가 102건으로 집계됐다.
직접생산 기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찰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조달청이 조달업체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일반 품목은 조달청이 직접생산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적발된 271건은 실제 조달 납품을 했던 업체 중에 직접생산을 위반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과 일반 품목을 합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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