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한편,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규모뿐 아니라 행‧재정 등 요건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안됐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행정 수요‧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수정했다.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정해진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아쉽게도 1호 법안이 지향했던 인구 기준선 하향 등은 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대통령령 마련에 있어 정부와 계속해 논의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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