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에 따라 보수 차별 금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 종류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데에만 그치면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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