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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원욱 의원, "아동학대범죄 5년간 122% 증가"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치사, 학대중상해, 상습범 가중처벌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발의
2016년에 이어 재발의…당시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신중 검토, 논의조차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의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이 '형법' 상 학대치사죄, 상해치사죄, 중상해죄 등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법정형보다 이미 가중되어 있고, '형법' 상 고의범인 살인 및 존속살인과 비교해도 높은 처벌이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아동 수는 점점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했다. 이는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유정주, 윤관석, 이용빈, 전혜숙,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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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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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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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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