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본 법안은 강민정, 김교흥, 김종민, 박덕흠, 서동용, 소병철, 송옥주, 양이원영, 이원욱, 이수진, 윤미향,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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