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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기헌 의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이웃…중대재해법 적용 안 맞아" 입장문 발표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지적 잇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산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이웃 분들"이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소위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송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백혜련 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께서 이 법을 심의하기에 충분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가이신 만큼, 이 법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정합성이 있는 법률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동네 중식당에서 불이 나 일하시던 분이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식당 사장님에게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하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 중식당 사장님처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는 분들을 가중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산안법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송기헌 의원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 전문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아침 10시부터 늦게는 밤 11시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을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나 백혜련 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명의 위원들께서 이 법을 심의하기에 충분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가이신 만큼, 이 법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정합성이 있는 법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에 대하여 노동자와 기업가, 공공기관장, 특히 학교장님들까지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 법은 발의한 분들의 목표에도 한참 미달된 상태입니다.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 다섯 걸음 열 걸음 성큼성큼 나가지는 못하였더라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에 헌신한 분들을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 새로운 의무 또는 전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한 발의 양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스럽겠지만, 이 한 발의 양보는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혹은 자본가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자 생활의 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웃 중 철물점을 하시는 사장님, 중식당을 하시는 사장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만일 동네 중식당에서 불이 나 일하시던 분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중식당 사장님에게까지 징역 30년의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아왔고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주된 이유는 이 중식당 사장님처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들을 가중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주어 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걱정도 이 법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거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기에, 여야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안을 더는 부분에 많은 협의를 하였고, 그래서 최대한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최대한 명백하게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의무와 책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원 등 도움을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공공 영역을 포함한 발주자들이 산업 현장의 위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발주라는 법적 관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발주한 후에도 그 공사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경우로 제한하였고, 따라서 발주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의무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보편적 정의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편면적 정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서로의 입장에서 100% 정의일 수 없는 법입니다. 어느 분께서는 70%, 다른 분께서는 30%, 각각 다른 수준의 정의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보다 명확하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노력하여 걱정은 줄이고 안전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 01.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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