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자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굴비처럼 엮다 엮다 엮은 꼴"이라며 비난했다.
신동욱 총재는 검찰 구형이 끝난 직후인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1억 사기' 박근령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굴비처럼 엮다 엮다 엮은 꼴이고 정치공작치곤 소리만 요란한 꼴"이라며 "지난날 저를 엮어 억울한 옥살이도 모자라 아내까지 옥살이 구형 꼴이다. 조선잔디는 밟히면 밟힐수록 튼튼하게 자라고 강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과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전 수행비서인 곽모씨(56)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형님(박 전 대통령) 생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평소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라며 "다 잘해보려고 하다 일어난 일인데 억울한 부분이 많기에 이번 일도 재판장께서 잘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오산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공무원에 준하는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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