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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원이 의원,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K-뷰티 산업의 화장품 중소기업과 제조업자의 상생을 통한 올바른 생태계 조성과 도약의 계기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 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이룸센터(제1교육실)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자율화'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허강우 국장(코스모닝), △장준기 전무(대한화장품협회)가 발제를 맡고,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박진영 회장(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권한진 대표(울트라브이), △김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임병연 사무국장(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은지현 상임위원(녹색소비자연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인 화장품 제조원 노출로 인해 K-뷰티 수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모방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최근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슬기로운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첫 발제를 맡은 허강우 코스모닝 국장은 '모방제품(카피캣)과 K-뷰티'를 주제로 제조원 표기 인식의 출발과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국장은 "K-뷰티의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취재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는 ‘제조원 표기’ 의무 조항에 근거하며, 자율표기로만 변경해도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자가 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다고 인식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화장품제조업자 선택 자율표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 전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품 책임자를 관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1년 법 개정으로 품질·안전의 책임 주체가 과거 제조업자·수입자에서 책임판매업체로 통합되었다"며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배경이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제조원 노출에 따른 모방제품의 시장 판매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제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화장품의 원료 선택과 품질·안전을 책임지는 책임판매업자인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 자율표기 개정이 신속히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임병연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 국장은 "현행 제조업자 의무표시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에 제조업체도 기여했으므로 화장품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공생해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장품 중소업체인 울트라브이의 권한진 대표는 "수출 전용제품 생산 시, 제조업자 표시 생략을 제조업체에게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밝히며 "현행 제조업자 표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K-뷰티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win-win할 수 있는 개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다른 산업에서도 제조업체를 표기하고 있다"며 "현재 강화되고 있는 표시제도의 흐름에서 제조업자 자율표시가 적절한지와 해외의 이력시스템 같은 제품의 안전성·품질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법 제·개정 시에는 소비자 의견, 실태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1인 기업 등의 책임판매업체가 품질·안전 등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조업자 정보 생략 시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기영 변호사는 "2011년 법 개정으로 품질·안전의 책임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제조업자는 수탁제조자에 불과하다"며 "개정 당시 제품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제조업자를 의무 표기토록 한 것이, 현재와 같은 소비자 인식 왜곡 및 대형 제조업체의 독과점 강화 등 구조적 시장 질서 왜곡을 유도했다”며, “기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011년 도입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제도의 본질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품의 책임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책임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방향성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회 좌장인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주신 의견들은 잘 정리한 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하고 제조업자는 자율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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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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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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