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뒤늦게 입법을 마무리한 것. 다만 코로나19손실보상법, 상생협력법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 국회로 심의가 넘어가게 됐다.
29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 관계자와 얽힐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는 것도 주문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규제 및 감시 대상이다.
이 법은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기준을 강화,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처벌도 강한 편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의 정보는 일반에도 공개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벌칙 조항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택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남녀고용평등법과 필수노동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필수노동자보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서로 '남 탓 공방'을 벌여 온 손실보상법은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생협력법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을 함께 상정하자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과 마찰을 빚다 파행했다.
가사 제공 기관이 고용한 가사노동자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사노동자법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시간 관계상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거부로 일부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임에도 야당과 법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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