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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존속기한이나 상장 등의 일률적 규제로는 제도 도입 취지 퇴색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은 안전장치를 두어 방지하되, 안정적으로 기업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 후 10년 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주당 10개 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는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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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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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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