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7.5℃
  • 박무서울 4.8℃
  • 맑음대전 3.8℃
  • 박무대구 3.3℃
  • 맑음울산 6.1℃
  • 박무광주 5.4℃
  • 맑음부산 9.5℃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의겸 "포털은 더 이상 알고리즘 뒤에 숨어 무책임한 기사편집하지 말아야"

포털 자체 편집 제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사검색·언론사 배열 기사 구독에만 뉴스서비스 제공하도록 해
어뷰징·광고기사 제공 거부하고, 내역 공개하는 등 기사품질 높이는 장치도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되면 언론이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무한책임져야 할 것"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이를 위해 먼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덧붙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사를 검색한 뒤 그 결과를 보여줄 때는 어떤 기사가 상단에 노출될지 등 기사의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포털이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와 함께 포털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여기에 언론이 포털에 어떤 기사를 어떤 순서로 제공했는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어떤 기사를 거부했는지 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해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포털이 검색에 의한 기사 배열의 방침을 정하거나 제공을 거부할 기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뉴스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과방위 알고리즘 공청회에 참석한 양대포털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뉴스추천 기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는 한편 언론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뉴스캐스트 때처럼 포털을 쓰레기 기사 하치장으로 만든다면 언론은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도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김의겸·강민정·권인숙·김승원·김종민·박영순·서동용·이동주·이수진(동작을)·장경태·최강욱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i24@daum.net
배너
심산문학진흥회, 2024년 제10회 '문덕수문학상' 및 제43회 '시문학상' 수상자 선정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평생을 한국문학 발전에 공헌한 故 문덕수·김규화 두 시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심산(心汕)문학진흥회(이사장 문준동)는 29일, 문덕수 선생을 기리는 2024년 제10회 '문덕수문학상' 수상자에 문학평론가 이숭원 서울여대 명예교수와 제43회 '시문학상' 수상자에 송영희·임애월 시인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문덕수문학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을, '시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5돈의 기념매달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문덕수문학상' 및 제43회 '시문학상'의 본심위원은 전년도 수상자 임보 시인, 외부위촉 이은봉 시인(광주대학교 명예교수·대전문학관 관장), 감태준 시인(<현대문학> 편집장과 주간·중앙대학교 교수·한국시인협회 회장 역임), 이성천 시인(경희대학교 교수)과 김철교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제10회 문덕수문학상, 제43회 시문학상 포럼 및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학의집·서울에서 개최된다. 재단법인 심산문학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제1부에 문덕수 문학상 기념포럼으로시작한다. 이승복 전 홍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하는 포럼은 문덕수 시세계를 주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정치

더보기
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