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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류호정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것"

30년 전 대법 판결, 2021년 대한민국에선 '낡은 사고방식'의 잔재일 뿐
기득권 양당의 법안과 차이 분명, '문신' 아닌 '타투', 면허 발급 학력 조건 없애
"타투 있어도 입대한다…'병역 기피용' 타투 처벌 조항은 구시대적"
세척, 소독에 더해, '멸균' 기구 분리 조항 추가로 법안 차별화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6일 오전, 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 '타투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예윤해 정의당 청년 전국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도윤(도이)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비롯해 타투유니온 조합원(성소민, 이지섭, 최민정) 및 타투인(함유경, 이다현, 김명호, 윤지수, 최정한, 안연서, 도수미, 김태우)이 모였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라며 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

류 의원은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라며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비롯해 류 의원의 ‘타투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라며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다"며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간다.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며 각 법안 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도윤(도이)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세 정당이 타투 법제화를 위해 동일한 지향점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춘 것"이라며 "보편적인 요구에 상식적인 응답을 보내주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타투 법제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김 지회장은 이어 류 의원의 '타투업법'에 대해 "멸균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며 "'타투이스트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세척, 소독, 멸균 단계를 타투이스트들이 배우고 지켜야 하는 과정은 힘든 배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법제화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소민 타투유니온 조합원은 "방금 출근한 김과장님의 패션을 평가하는 것이 저급한 행동"이라며 "타투를 가진 사람과 타투 문화에 대해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이토록 쉬운지 모르겠다"라며 타투를 향한 구시대적 편견에 일침을 가했다.

성 조합원은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외모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테이프를 붙여 가리니는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형성하는 과정에 ‘미디어의 책임’이 주요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회견에 참여한 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뒤 등을 노출해 여러 문양의 타투를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법에는 '눈썹 문신'으로 유명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동참했다. 법안은 타투할 자유와 타투이스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은 지난 11일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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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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