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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수처법 해석 둘러싸고 곳곳서 공·검·경 충돌

검찰 "경찰이 공수처검사에게 영장신청하면 법 위반"
법무부는 공수처-검찰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관망만
송기헌 "법무부·행안부·공수처 3자 협의로 해결해야, 필요하면 법 개정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에 불과하므로 공수처가 경찰을 영장심사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시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이 검찰이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 외에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수사실무상 혼선이 예상된다.

두 기관은 공수처법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한 이상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에 대한 영장신청 범위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사건에 한정되고 아직까지 경찰이 공수처에 실제로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간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법무부는 관망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송기헌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해석은 독립성이 보장된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각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다툼이 정리되지 않아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어느 경찰이 검사의 시정요구나 징계요구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 갈등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는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검경간 수사준칙을 마련했을 때와 같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수처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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