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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병훈 의원,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축물관리법'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이탈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체공사감리자 무단 이탈로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병훈 의원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맹성규,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오영환, 윤관석, 이병훈, 최종윤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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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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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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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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