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윤미향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에도 한 달에 500건 신고…직장 내 갑질 여전"

전체 신고건 중 시정지시·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는 14.4%에 그쳐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신고율 낮아, 중소기업 등 제도 활용 미흡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 건수조차 파악 안 돼
윤미향 의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한계.‥단일법 제정 검토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 4,893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2,242건(16.4%), △따돌림·험담 1,618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신고건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1,754건, △100인~299인 사업장 1,409건, △50인~99인 사업장 1,2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그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미향 의원실 확인결과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청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종결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신고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한편, 규모별 사업장 수 대비 신고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고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100인~299인 3.5%, △50인~99인 1.6%, △50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단순 수치만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건수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홍보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1,894건(17.3%)이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 1,586건(14.5%), △사업시설관리 1,358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6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102건(0.9%)에 그쳤다.

처리결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하가 4,633건(42.4%), △시정지시 1,477건(13.5%), △검찰송치 102건(0.9%)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2.4%가 중도에 취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5%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정지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시정지시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사건은 14.4%에 불과해 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며 "특히,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0.9%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올해 10월부터 사용자 처벌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이 시행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법 집행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행위별 규제에 대한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