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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하영제 의원, 농촌지역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집단대출 편의 도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HUG는 하영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참석했다.

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HUG의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사례이다"며 "HUG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은 "공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로 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감사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HUG의 금융서비스들이 점차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보증 취급기관 확대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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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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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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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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