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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조작 공모 유죄…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종합)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
1·2심서 징역 2년…대법서 상고기각
'총영사 제공' 선거법 위반 무죄 유지
잔여형 복역 후 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사직을 잃은 김 지사는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으므로 특정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 법리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있을 선거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 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 김 지사는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순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 직후 경남도청 앞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결 따라 감내할 몫 감당하겠다"며 "하지만 법정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순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겠다"며 "지지해준 많은 분들께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경남도민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 유죄 입증에 성공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장기간에 걸쳐 세밀한 심리를 하여 주신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무죄로 인정한 바 있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유죄가 되려면 대선 이후였던 지방선거용 댓글조작의 대가인 자리제안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허 특검은 "그간 증거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킹크랩 시연참관 사실 등 인터넷댓글순위조작 관여사실, 공직제안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김 지사)에 대한 답"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던 김 지사의 그간 주장을 꼬집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친문(親문재인) 핵심 일원인 김 지사를 지난 제19 대선 국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 2년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선캠프를 통해 '김경수 대법 유죄판결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대변인실' 명의로 발표된 이 입장문은 추후 윤 전 총장 본인의 입장이라고 캠프에서 확인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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