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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미향 의원, "사육곰 산업 종식 위해 추가 대책 필요"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2023년 조기 준공 예정, 사육곰 75마리 수용 가능
곰 탈출 용인농가, 5년간 불법행위 15건, 불법증식 35마리
윤미향 의원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 필요"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사진=미래일보 DB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사진=미래일보 DB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6일 용인에서 발생한 사육곰 탈출 사고를 계기로 사육곰의 불법증식, 열악한 사육환경 등이 재조명되면서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가 구례에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계획보다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육곰 산업종식에 한계가 있다"라며 "남은 사육곰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추가 마련, 예산 증액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실이 환경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구례군에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육실, 의료시설, 야외방사장 등을 갖춘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본래 계획은 올해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부지 선정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건립을 목표로 했지만 구례군과 2023년 조기 준공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건립 추진 현황>

표 1.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건립 추진 현황./자료=윤미향 의원실 제공
▲ 표 1.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건립 추진 현황./자료=윤미향 의원실 제공

구례 몰수‧보호시설 75마리 수용 가능, 추가 대책 필요

이 보호시설은 불법 증식된 사육곰이나 사육을 포기한 농가의 곰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용 규모가 75마리 정도이다. 즉 보호시설을 준공하더라도 남은 사육곰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사육곰 농가 현황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26개 농가에서 379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2014~2016년 중성화 시술을 한 개체다.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해 불법증식된 곰은 제외돼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불법증식으로 적발된 36마리 중 11마리가 폐사하고 25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표 2. 사육곰 농가 현황(2021. 6월말 기준)>

표 2. 사육곰 농가 현황(2021. 6월말 기준)./자료=윤미향 의원실 제공
▲ 표 2. 사육곰 농가 현황(2021. 6월말 기준)./자료=윤미향 의원실 제공
여기서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75마리, 지난해 동물자유연대가 매입해 해외 보호시설로 이송될 예정인 22마리, 산청과 제주에 양도 예정인 7마리를 제외해도, 현재 기준으로 300여 마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환경부는 사육농가의 열악한 시설 개선, 추가 보호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농가의 사유재산이라서 자발적 사육 포기를 해야 인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남은 사육곰에 대한 추가 보호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동물자유연대와 곰보금자리가 진행한 사육곰 농가 현장조사에 따르면, 28개 농가 중 25개 농가에서 정부가 곰을 매입한다면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부가 사육농가의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사육곰도 환경부가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달가슴곰과 같이 보호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이다. 동물복지 강화와 정책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사육곰 산업을 시급히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곰 탈출 용인농가, 5년간 불법행위 15건… 불법증식 35마리

한편, 지난 6일 사육곰 탈출사건이 발생한 용인농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증식, 곰 고기 식용 사용, 사육시설 거짓등록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사육농가의 불법행위가 22건인데 비하면 해당농가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불법증식 적발 개체가 36마리인데 1마리를 제외한 35마리가 이 농가의 불법증식 개체다. 현재 폐사한 11마리를 제외한 25마리 중에서 20마리를 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농가는 2016년 벌금 200만원, 2017년 벌금 400만원, 2018년 벌금 400만원, 2019년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2020년 불법증식에 대해선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농가의 대표는 불법행위로 적발돼도 과태료, 벌금 등 처벌을 낮게 받아서 그런지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표 3. 불법 사육곰 농가 적발 현황(2021. 6월말 기준)>
표 3. 불법 사육곰 농가 적발 현황(2021. 6월말 기준)./사진=윤미향 의원실 제공
▲ 표 3. 불법 사육곰 농가 적발 현황(2021. 6월말 기준)./사진=윤미향 의원실 제공


<표 4. 불법증식 곰 현황(2016~2020년)>
표 4. 불법증식 곰 현황(2016~2020년)./사진=윤미향 의원실 제공
▲ 표 4. 불법증식 곰 현황(2016~2020년)./사진=윤미향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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