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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한정 의원,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 대표발의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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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끝에 걸린 삶의 진동… 박은선 시인, 다섯 번째 시집 '손톱 끝에 걸린 세상' 출간
박은선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손톱 끝에 걸린 세상>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삶의 가장 미세한 감각과 통증, 그리고 놓치면 사라질 듯한 순간들을 손끝의 언어로 길어 올린 작품집이다. 거대한 선언 대신 사소한 진동에 귀 기울이며, 개인적 상흔과 일상의 숨결을 절제된 시어로 기록한 이번 시집은 박은선 시 세계의 한층 깊어진 내면을 보여준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은선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손톱 끝에 걸린 세상>을 펴냈다. 월훈출판사에서 출간된 이번 시집은 삶의 가장 미세한 감각과 통증,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지속의 의지를 섬세한 언어로 길어 올린 작품집이다. <손톱 끝에 걸린 세상>이라는 표제는 이번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시적 태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거대한 세계나 선언적 언어 대신, 놓치면 사라질 듯한 순간들, 손끝에 스쳐 머무는 감정의 떨림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시인의 시선이 이 시집의 중심에 놓여 있다. 표지에 담긴 눈을 감은 인물과 흐릿하게 번지는 꽃의 이미지는 그러한 내면의 집중과 미세한 감각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환기한다. 특히 표제시 '손톱 끝에 걸린 세상'은 이번 시집의 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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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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