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대체공휴일이 제도화되었고, 올해부터 총 3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난다.
당장 오는 광복절을 비롯해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며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개정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공휴일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대체공휴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직종별, 연령별로 국민들의 높은 찬성과 지지를 확인했다"며 "통과된 대체공휴일법은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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