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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기자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이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으며, 박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캠프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열린캠프는 이어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끝으로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는 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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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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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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