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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기자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이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으며, 박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캠프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열린캠프는 이어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끝으로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는 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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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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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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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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