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새마을금고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고 있는 농협과 같이 2025년부터 전국 동시 이사장선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의 관리·감독하에 치르게 된다.
과거 이사장,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이사장 장기재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향후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8일 통과된 개정안에 담긴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소수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모든 회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보다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상호금융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모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는 서민금고로 발전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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