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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빈 의원, "IAEA 의장국 답게 원안위의 상임위원제 확대해야"

사상 첫 IAEA 이사회 의장국 선출 맞아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전문성 강화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체제 확대 전환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가 전세계 원전 보유국 중 6위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규제인력이 적고, 원자력안전 관련 심의·의결을 책임지는 위원이 비상임직이라 책임 권한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광산구갑)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보다 원전 보유가 적은 영국, 캐나다보다 규제인력 규모는 3~6배 정도 차이날정도로 원전 규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이 정부 중심의 규제인력으로 구성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 인력(5.7명)보다 지원기관 인력(27.6명) 비중이 더 높다. 원안위의 업무인 상당수의 규제실무, 정책연구, 정책결정 등이 과도하게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에 위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제는 비상임 특성상 업무에 시간 투자가 어렵고, 심의·의결시 사무처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시하는 내용에 의존한다"면서 "자문기구처럼 비상임위원제가 운영됨에 따라 긴급 현안 발생 상황에도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에 속도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은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심의·의결 과정의 내실화에 주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규제청(ASN),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모두 5명의 상임위원을 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원안위의 경우 비상임위원들의 비중이 높아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무국 위주의 행정 편의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내실있는 심의·의결을 위해 상임위원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원안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래 취지를 살려 상임위원제를 최소 5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위원회 중심의 규제업무가 진행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비상임위원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던 만큼, 상임위원제 도입이 어렵다면 상임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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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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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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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현희)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본회에서 열렸으며,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 ▲의료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네트워크 활용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희망브리지는 의료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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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의무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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