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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코로나 19 이후, 가정 내·가족에 의한 장애인학대 증가

올해 상반기, 피해장애인 거주지 발생 학대 220건, 전체의 42.5% 차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피해장애인 거주지 발생 비율 32.8%보다 9.7%p 증가
장애인학대 주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204건으로 전체의 39.4% 차지
김원이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학대 양상 변화 살펴, 선제적 대응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뒤,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확인된 장애인학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기준 5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220건으로 전체 건수의 42.5%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8%보다 9.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운영 중단이 장애인 학대사건 증가와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의 가해자(주행위자) 구분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인·이웃·지인·고용주 등 타인이 190건, 기관종사자 및 유관기관종사자 121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가족 및 친인척 253건(26.8%)에 비해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331건(32.8%)로 가족 등에 의한 학대 건수가 1년 사이 78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39.4%(204건)를 차지하며 2019년에 비해 12.6%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학대 신고가 본인이 아닌 주로 다른 사람(사회복지 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거주지 내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발생할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대 발견율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이 1인 평균 117.4건을 기록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남이 1인 평균 864건을 기록하며 최대를 나타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정 내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건이 터진 후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옹호기관 및 상담원수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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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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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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