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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민관합동 도시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1989년) 수준 50~60%으로 대폭 강화
진성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던 당초 취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성준 의원은 "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김두관, 김정호,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위성곤, 이동주, 천준호, 홍기원 의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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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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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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