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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 발표

대상의 영예에 한병진 수의사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관하는 제3회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수의사가 선정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10곳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한병진 ▲(우수상) 공공·지자체 부문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우수상) 기업 부문 △21그램 ▲(우수상) 단체·개인 부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특별상) 언론·출판 부문 △한국일보 애니로그랩 ▲(특별상) 정책·학술 부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송의근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평가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병진' 수의사는 2012년부터 고양시 유기동물 쉼터를 설립하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중성화수술, 의료지원 및 개고기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의 동물복지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경기도수의사회에서 동물사랑실천봉사단장을 맡고 있다.

공공·지자체 부문에는 개농장 긴급구조, 기존 전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 전환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전주'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동물복지 행정을 시행해온 '전라북도 전주시'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는 등 체계적 동물복지 행정을 이끌어온 '경상남도 통영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들의 많은 참여가 도드라지며 전국적 동물복지 행정의 발전을 증명했다.

기업 부문에는 반려동물 장례업을 최초로 브랜딩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확산을 이끈 ‘21그램’이 선정되었다.

단체·개인 부문 우수상에는 다년간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TNR 실시 등 길고양이 지역사회 공존에 견인차 역할을 한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하며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해 온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의 보전 방안을 모색해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민 등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 등 이를 실천해온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선정되었다.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가 이끄는 '애니로그랩'이 언론·출판 부문 특별상을, 실험동물복지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로드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낸 국립생태원 '송의근' 연구원이 정책·학술 부문의 특별상을 수상한다.

당초 공고했던 교육 분야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의 참여로 매년 심사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동물복지대상’을 통해 점점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현재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모해주신 개인·단체·기업 모두가 대한민국의 동물권 향상과 동물복지 문화확산을 이끄는 동물복지대상"이라며 동물복지대상을 향한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제정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동물복지대상에는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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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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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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