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시 인허가 관련부서 장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했다.
조사특위에서 채택된 증인현황으로는 파이시티 관련 당시 인허가 관련 부서장,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해서 ㈜ 하림산업 대표이사, ㈜ 하림산업 개발사업단 전무, 전 서울시 물류담당부서장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파이시티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면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 실제 로비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15년 국토부 첨단물류단지 조성발표 및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16년 7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되었으며(전국6개소) 향후 사업자 측이 실수요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는 지역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에 앞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과거의 파이시티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시계획국으로부터 舊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추진경위 쟁점사안 등을 보고 받고, 도시교통실로부터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념, 양재화물터미널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의혹과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끝내는 좌초된 舊 파이시티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가 관련법령과 지침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없이 서울시 물류정책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양 부서에 질의를 하였다.
舊 파이시티에서 당시 제도와 비교하여 물류시설 중심인 유통업무설비에 대규모점포 업무시설 등 일반적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주시설에 준하여 계획된 경위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을 통해 살펴보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및 합리적 계획을 위한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해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협의 부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시 부서간의 적절한 업무 협의 등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예전의 파이시티 사업에서 나타난 특혜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적인 관점에서만 수행해 줄 것과 도시계획정책과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 서울시의 전반적 정책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서울 전반의 물류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고로 조사특별위원회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있어서 비전 설정과 종합적이고 공공의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30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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