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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코로나19 종식' 집단면역 어려워…소규모 유행 반복될 듯"

"감염·접종으로 면역 확보자들 많아져 대규모 유행 위험은 감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면역 체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를 뜻한다면,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출입기자단의 집단면역 도달 관련 질문에 "코로나19는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제 다수의 많은 분들이 확진되는 큰 대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과 같이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 동절기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의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면서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당 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확보한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번처럼 대규모 유행이 벌어질 위험성 자체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의 문제나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유행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수립할 때도 새로운 변이나 동절기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큰 유행 등에 대비하는 체계는 항상 같이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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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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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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