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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보호관찰소 주변,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한다...안규백 의원,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관찰소 주변,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범죄예방활동,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시책 이행여부에 대한 공개·점검으로 제도의 실효성 높여
안규백 의원, "개정안이 범죄 불안감 해소, 취약 환경 개선에 도움 되길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서울준법지원센터'(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소 인근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초첨을 두고 있다. 현행 '보호관찰법' 상 범죄예방과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 등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우려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과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그밖에 ▲보호관찰소 소재지 주변 거주 주민과 보호관찰 대상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범죄예방활동'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시책의 마련과 함께 그 이행현황을 매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범죄 없는 건강 사회 구현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법무행정과 범죄예방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개정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준법지원센터 부지 내로 휘경파출소를 이전·개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및 주민 안전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현재 휘경파출소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의 상시적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강선우, 김병주, 김수홍, 김진표, 변재일, 윤관석, 이수진, 전혜숙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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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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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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