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윤미향 의원, '제2의 윤미향 사태' 표현 언중위 제소

5월 3일 TV조선·중앙일보·서울경제 등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4월 27일 언중위 조정불성립된 조선일보·문화일보에 대해서는 5월 11일 민사조정신청 접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은 지난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TV조선·중앙일보·서울경제·뷰스앤뉴스 언론사 4곳을 상대로 '제2의 윤미향 사태' 등으로 표현한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

위 언론사들은 4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부금단체 등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 추진' 정책발표를 보도하면서, 인수위 발표내용에는 없는 윤미향 등을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인수위, '제2의 윤미향 사태' 방지…"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내역 공개"」(TV조선, 4.29자), 「'제2 윤미향 사태' 방지…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공개"」(중앙일보, 4.29자), 「인수위, '제2의 윤미향 사태' 방지…"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내역 공개"」(서울경제, 4.29자), 「인수위 "앞으로 시민단체 수입-지출 상세히 공개해야"」(뷰스앤뉴스, 4.29자) 의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이들 언론사들이 인수위 발표에도 없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공정보도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검찰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기정사실화 해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표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9일(월) 「윤미향 제명, '4분 회의'..」(4.23자) 제하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이에 따라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했다.

중앙일보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윤미향 의원이 우간다 김복동센터 건립 과정에서 현지 조율 없이 후원금부터 모았다고 보도했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의 내용과 기소 액수를 그래픽으로 실었다.

이에 앞서, 3월 25일 감사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 인수위 보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윤미향을 언급한 4월 12일자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대해서는, 4월 27일 언중위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세계일보, 중앙일보, 아시아투데이는 윤미향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기사 삭제 및 수정, 반론보도 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위 언중위 중재에 따르지 않아 조정불성립 되었으며, 이에 윤미향 의원은 11일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열린 윤미향 의원 관련 11차 공판에서는 기부금품법 사안이 다뤄졌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가 행정 등록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시도했고, 오히려 행정적 미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모집에 대해서도 장례비용을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고 모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은 "정의연의 경우처럼 모집 신청 기간과 등록 기간이 상이해서 모집 기간 외 모금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기부금품법 역사상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앞서 열린 공판과정에서는 보조금법 위반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검찰측 증인이 여럿 나왔지만,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이 잇따라 검찰 기소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i2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