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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건희 '쥴리·동거' 의혹 주장, '시민언론 더탐사' 등 전격 압수수색

남양주 별내 사무실·전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중
지난 대선기간 중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등 제기
시민언론 더탐사 측 "명백한 언론 탄압…굴하지 않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동거' 및 '유흥업소 근무 의혹' 등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사무실 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에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사무실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보도를 이어간 유튜브 채널이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소리를 향해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말했고, 열린공감TV에 대해서도 "거기는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검찰)들이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1997년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은 지난 1월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차례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열린공감TV는 현재 정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이 만든 '시민언론 더탐사'로 이름을 변경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별내 스튜디오에 들이닥쳤다"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이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더탐사 이어 "영장 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선기간 중 윤석열·김건희 관련 보도에 대한 수사"라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이미 경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고, 방송으로 보도한 내용 외에 추가 자료가 없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후속보도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관들이 집안 구석구석과 컴퓨터 및 여러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 보고 있으며 관련 자료들을 복사해 화일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김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고, 직접 접대도 받았다고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

안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쥴리를) 만난 횟수는 두 자릿수"라고 거듭 주장했다.

안씨를 변호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대뜸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냐고 물었다"며 "일반적인 수사 프로세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수사기관이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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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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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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