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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당 전북도당 환영

한병도 도당위원장, "소통·협치 앞세워 여‧야 법사위원에 법안 처리 호소
전북특별자치도법안 9부 능선 넘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특별자치도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후에도 여야 법사위원들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으며, 27일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법사위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으며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금주 내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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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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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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