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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4,808명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 3년 연속 인상
10년 미만 거주자 월 8→10만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 15→16만원으로 인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1년 월 5만 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 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원을 지원하여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월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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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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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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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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