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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

3. 18.(월)~4. 11.(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 접수
창작활동지원금 및 결과발표준비금 지급으로 실험적인 창작활동 기반 제공
창작활동 결과발표회 영상 제작, 언론홍보 실무교육 등 실질적 지원 더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준비금과 결과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거문고산조 1인극, 양금과 서양음악 현악4중주가 함께하는 실내악곡, 경상북도무형문화재 계정들소리를 주제로 한 창작곡, 설치미술과 함께하는 창작무용 등의 창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장르와 형식에 상관없이 실험창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창작활동지원금과 창작활동 결과발표회 준비를 위한 결과발표 준비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후 결과발표회 영상 제작을 지원받아 향후 창작활동을 홍보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홍보 실무교육에 참여하여 보도자료 작성 실무, 홍보기획 역량도 습득할 수 있다.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적인 창작을 마음껏 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의 성장에 동력이 될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예술가들의 실험정신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될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접수는 오는 3월 18일(월)부터 4월 11일(목)까지 진행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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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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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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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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