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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글날 맞아 5개년 종합계획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쉬운 행정용어 사용, 신체 장애에 따른 소통불편 최소화, 가칭 한글기념관 설립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 국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제569돌 한글날을 맞아 앞으로 5년 간(2015~2019) 시 국어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9월부터, 한글(국어)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작가 등 외부 전문가와 시 국장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통 확산과 국어(한글)의 문화 발전을 이끌기 위해 시 역량을 종합하고 과제별 예산과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특징이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 소통 활성화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국어(한글)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추진 목표를 기반으로, 9개 분야, 18개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시민소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알기 쉬운 행정용어의 사용 확대, 자치 법규의 용어 정비 등 공공언어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등을 순화한 서울시 순화어를 선정하고 보급해 왔는데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식 한자어 및 표현 등을 집중 발굴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앞으로는 행정용어의 순화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시정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실국별 주요 사업의 경우, 사업 명칭을 선정하기 전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쉬운 사업 명칭을 통해 시민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치 법규를 제정(개정)할 때,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의 준수와 함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쉬운 용어를 반영하도록 법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공언어 기관평가를 추진한다. 더불어 국어능력 우수 직원이 인사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법령 개정을 금년 중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 본청과 3급 이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개선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을 추진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 공공언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어능력 우수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 제도의 도입을 위해 금년 중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쉬운 공문서 작성을 위해 직원대상 공공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직원들이 바른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의 운영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순화어 및 중앙정부의 전문용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국립국어원 등과 함께 신규 용어의 시스템 추가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어(한글) 관련 시민 단체, 국어문화원 등 전문기관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가 함께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동연수도 실시한다. 

신체 장애에 따른 소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학습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7개 시청각장애인학습센터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보급과 교육을 지원하고, 서울 시내 각 구별로 1개소씩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서대문구 본부 포함 총 26개소)에서는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및 수화,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각 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국어 소통 증진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 외에도 중도입국자녀 등 국내 적응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초급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 좋은 간판 공모전' 등을 통해 선정된 모범 사례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간판 등의 바른 한글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국어 및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사업도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에서는 “즐거운 시 읽기” 등 다양한 국어 관련 시민강좌를 제공한다. 한글날 예쁜 엽서전 등 한글주간에 맞춰 청계광장 등에서 한글관련 다양한 시민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광화문 주변이나 세종대로 근처의 한글 및 세종관련 유적을 활용한 도보해설 여행인 '한글가온길 투어(세종대왕동상~세종로공원~한글학회~주시경집터~세종이야기)'를 무료 운영한다.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전시공간인 '세종이야기'에서는 세종 및 한글관련 교육이나 체험강좌, 각종 다양한 한글관련 전시, 외국인을 위한 한글체험 교육 등 한다. 지난 9월초 문을 연 '광화문 한글누리'에서는 다양한 한글관련 상품을 전시, 판매 중이며, 앞으로 한글관련 전시, 행사 등 한글 문화체험을 위한 종합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글에 기반한 서울의 도시이미지를 진단하여 한글도시 서울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문자도시 한글서울을 위한 통합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한글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글체험을 위한 한글문화특구 조성의 한글마루지 사업의 일환인 '(가칭)한글기념관' 설립 추진을 위해 기본 조사 용역을 현재 올해 말까지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으로 엮어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간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 국어 사용의 모범이 되는 한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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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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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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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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