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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장 등 2명 27억원 수수 혐의 구속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참여 청탁 받고 거액 챙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참여 청탁을 받고 거액을 챙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중앙회장 김덕남) 지부 간부들이 구속됐다. 상이군경회는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입찰한 이익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민간업자들을 사업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상이군경회 A지부의 홍모(70) 지부장과 홍모(70) 폐기물사업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사업소 황모(61) 본부장, 폐기물처리업체 이모(40)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소장은 이 대표에게서 상이군경회의 불용품 처리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24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27억원을 받았다. 홍 소장은 이 가운데 1억 7000만원을 홍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황 본부장은 이씨를 홍 소장에게 소개해 주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기간 26회에 걸쳐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KT 등에서 전기·통신 관련 공사를 한 뒤 나온 폐전선, 폐변압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싸게 매입해 고물 가치로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다. 이씨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는 로비를 통해 상이군경회의 협력업체로 선정돼 상이군경회가 2013년 9월 매입한 KT 불용품 20억원어치와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입한 한전 불용품 34억 2000만원어치를 불하받았다.

상이군경회는 해당 불용품 매입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붙여 이씨의 업체에 넘겼다. 이번에 입건된 간부들은 매입 금액의 절반가량을 이씨로부터 뇌물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상이군경회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개인인 이씨가 설립한 회사를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홍 소장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상이군경회 지역 공장’ 자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한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상이군경회는 매년 60억여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28개의 사업장에서 345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2800억여원의 매출 가운데 61.8%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각종 사업 수주 이권을 둘러싼 뇌물과 특혜 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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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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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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