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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최창일 시인, '울었다, 스노보드 수묵화 앞에서'
설원 위를 가르는 한 젊은 스노보드 선수의 비행은 단순한 스포츠 장면을 넘어 한 편의 시가 되었다. 최창일 시인은 최가온 선수의 점프와 착지를 '수묵화'에 비유하며, 몸으로 완성된 예술의 순간을 포착한다. 이 글은 승패를 넘어선 아름다움, 하늘로 오르는 용기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품격을 성찰하는 사유의 기록이다. 눈 내리는 설원을 바라보며 시인은 묻는다. 인생이란 결국 ‘착지의 예술’이 아니겠는가. 젊은 비상의 장면 앞에서 울음을 삼키지 못한 한 노 시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겨울과 봄을 동시에 환기한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설원 위로 눈이 내렸다. 흰 입자들이 겹겹이 포개지며 세상을 다시 그렸다. 그 풍경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화선지였다. 수묵이 번지듯 눈발이 흩날리고, 그 위로 한 소녀가 몸을 띄웠다. 스노보드 선수 최가온. 그날 그녀는 기술이 아니라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오후였다. 점프의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몸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듯 떠올랐다. 몇 초 남짓한 비행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겨울이 포개져 있었다. 얼어붙고, 녹아내리고, 다시 다져온 시간의 결. 화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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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단죄 미흡"…무기징역 판결에 강경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죄의 수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수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가 훼손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가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과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빈 대변인은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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